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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승소…21년 만에 귀환할 수 있을까?
    실시간 이슈 2023. 7. 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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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승소…21년 만에 귀환할 수 있을까?

    서울고법, 병역 기피자여도 일정 연령 넘으면 비자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


    가수 유승준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길이 열렸다. 13일 서울고법은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을 받아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21년이 흐른 지금까지 유승준은 두 차례 입국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병역 기피자일지라 하더라도 38살 이후에는 비자를 발급하도록 정한 (2015년 당시) 구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유승준은 46세로, 병역 의무가 해제된 연령이다. 재판부는 또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유승준에게 체류자격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고, 이것을 대중의 법감정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도 인지한다"**면서도 **"2019년 선고된 대법 판결도 같은 취지"**라며 총영사관의 해석도 바로잡았다.


    유승준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유씨가 다시 법원을 찾은건 2020년 7월 두번째 비자 발급 신청이 재차 거부됐기 때문이다. 당시 총영사관은 "대법원 파기환송은 유씨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명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발급을 거부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2019년 선고된 대법 판결도 같은 취지"라며 총영사관의 해석도 바로잡았다.


    이번 판결은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고 재심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총영사관은 이에 대해 상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원이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한 것은 분명하다. 유승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연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의 귀환은 사회적 공분과 법적 정당성 사이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 중화권에서 배우·가수로 활발한 활동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중단한 유승준 (스티브 승준 유)은 중화권에서 배우와 가수로 다시 무대에 섰다. 그는 2007년부터 홍콩 배우 성룡의 후견인이 되어 성룡의 작품에 계속 출연했다. 그의 중화권에서의 배우로서의 첫 작품은 성룡 주연의 <대병소장>이다. 이후 <신사숙녀>, <12번째 남자>, <신화전설> 등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유승준은 또한 가수로서도 활동을 이어갔다. 2007년에는 첫 번째 중국어 앨범 을 발표하고, 2010년에는 두 번째 중국어 앨범 를 발매했다. 2016년에는 세 번째 중국어 앨범 을 내놓았다. 이 앨범에는 성룡과 함께 부른 곡 이 수록되어 있다. 유승준은 중국어 외에도 일본어와 영어로도 음악을 발표했다. 2018년에는 일본어 싱글 를, 2020년에는 영어 싱글 를 각각 공개했다.


    유승준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승소 소식에 대해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연 한국에서 다시 가수나 배우로 활동할 수 있을까? 그의 귀환은 사회적 공분과 법적 정당성 사이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시간 이슈 ::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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