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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수신료 분리 징수, 어떻게 이뤄지나?
    실시간 이슈 2023. 7. 1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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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수신료 분리 징수, 어떻게 이뤄지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


    TV 수신료는 KBS와 EBS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전기 사용자가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현재는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되고 있지만, 오늘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내일 (12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바로 청구서가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약 석 달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이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과도기적 방식이 적용됩니다. 즉,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따로 낼 수도 있고, TV 수신료만 빼고 전기요금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요금 청구서를 종이나 이메일, 모바일로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납부하는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전기요금과 2천500원의 TV 수신료가 청구된 경우에는 10만원과 2천500원을 각각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10만원만 이체하면 됩니다. 만약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한전은 전기요금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여전히 TV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으므로, 단전 등의 강제 조치는 없어도 KBS나 EBS에서 별도의 추심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자동이체하는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됩니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전기요금과 2천500원의 TV 수신료가 청구된 경우에는 10만원이 자동이체되고, 2천500원은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로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이 관리비와 함께 청구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관리사무소는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와 전기요금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사무소는 TV 수신료를 빼고 관리비와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민은 분리 납부를 원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분리 징수 비용과 실제 걷히는 TV 수신료의 차이 등으로 KBS와 한전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별로 분리 징수 방식이 다를 수 있어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방송사, 한전, 관리사무소 등의 적극적인 협력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TV수신료란 무엇이고 얼마나 내야 하나?


    TV수신료는 방송법에 의해 TV를 소지한 가정이나 업소가 KBS와 EBS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TV수신료는 국영방송사인 KBS가 이사회를 통해 의결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책정하고 부과합니다. TV수신료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TV수신료는 1981년 이후 월 2,500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공영방송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EBS는 2000년 이후 TV수신료의 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업무용 사무실이나 영업장에서는 설치된 TV 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되고 있었으나, 오늘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실시간 이슈 :: TV수신료 있는데 어떻게


    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 TV수신료 있는데 어떻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023-07-11 21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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