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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과 정부의 대책
    실시간 이슈 2023. 7. 6.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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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과 정부의 대책


    연체율이 10%가 넘는 새마을금고 30곳에 특별검사, 부실채권 매각 등 특별대책 발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와 수신 탈루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올해 말까지 연체율을 지난해 수준인 4% 이하로 낮추기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294개가 있는 상호금융기관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득 불균형 완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의 불황과 실물 경기의 부진으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천억원인데, 이중 연체액은 12조1천600억원 (6.18%)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개별 금고의 연체율은 30%를 넘어가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은 다음과 같다.


    -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다.


    - 올해까지 총 1조2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 매입 재원 (7천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5천억원)를 통해서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개별금고도 매각 채널을 다양화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건전성 규제 수준도 다른 상호금융기관만큼 끌어올린다. 유동성 비율을 80% 이상이 되도록 만들고,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만든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30%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 일부 대출 건에 대해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이사장이 우선 승인·결정하도록 하되 개별금고 대출심의위원회 및 중앙회 사전심의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러한 특별대책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지난해 말 수준인 4%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실물 경기 부진과 지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PF 문제로 연체율이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상승한 것은 맞다”면서 “다만 연체율 관리를 위해서 여러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하반기에는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주체가 금융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행정안전부라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이나 은행권과 달리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그나마 감독 권한이 있는 행안부나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각 지역 금고에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내부통제가 잘 안 된다는 분석도 있다. 행안부는 최근에서야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연체율 상위 100개 금고에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및 조치사항’이란 제목의 공문을 내렸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은 전국적인 경제 불황과 금융 위기의 신호탄일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은 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어민 등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영 어려움과 소득 감소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수신은 주로 일반 가계와 지역 주민들에게서 모아지기 때문에, 그들의 신용 위험과 예금 타기가 전국적인 금융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색깔 있는 상호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마을금고의 설립 목적과 역사


    새마을금고는 어떤 이유로 설립되었고, 어떤 역사를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을까? 새마을금고는 1963년 이래 재건국민운동의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마을금고를 법인설립하고, 1973년에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창립한 후 1975년에 독립한 상호금융 협동조합이다. 새마을금고의 설립 목적은 이웃 간의 서로 돕고 사랑하며 협동하는 우리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직인 계, 향약, 두레 등 마을생활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협동조합의 원리에 의한 신용 사업, 공제 사업 등의 생활금융과 문화복지후생 사업, 지역사회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회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으며, 2금융권 중 유일하게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점이 있으며 체크카드 해외 인출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는 박정희 정부 시절 박교수 박사의 아이디어로 알려져 있으며, 1982년에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었다. 1999년부터는 삼성카드와 제휴하여 신용카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는 자체 체크카드를 출시하였다. 2017년에는 비대면 앱인 'MG상상뱅크'를 오픈하였으며, 2019년에는 비자카드가 장착된 자체 체크카드와 우리카드와 제휴하여 신용카드 업무를 확대하였다. 색깔 있는 상호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잊지 않는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회원과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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