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 막는다…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 여부 표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시하기로 했다. 이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 허위 거래를 하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실거래가 띄우기란, 매수인이 계약한 후 실거래가 신고는 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거래가 이뤄지고, 기존 거래를 취소하면서 호가를 띄울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 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는 시장 변화에 따라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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