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규모 도심 재개발 사업이 예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곳으로,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 지역은 2020년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이번에 3번째 연장된 것이다. 내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 요구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한 것은 최근 이어지는 집값 상승과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강남구,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해왔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해제해줄 것을 요구하며, 강남이 지역구인 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오세훈 시장에게 주민 5500여 명이 서명한 해제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이 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적었던 상황"이라며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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