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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와 예정자의 권리는?
    실시간 이슈 2023. 8. 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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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와 예정자의 권리는?

    당정, 손해배상과 계약해지권 추진 방안 발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주자와 입주예정자의 권리 보호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입주자와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으며,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5법을 신속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실시공 아파트 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당정과 관련 기관은 책임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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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아파트 예정자, 계약해지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아파트 단지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정은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에게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해지권은 입주예정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납부한 분양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일반적으로는 분양계약 해지 시 재당첨 제한이 있어, 다른 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당정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전수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당정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이번주 중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부실시공이 확인된 단지의 입주예정자들은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고 싶은 입주예정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분양사업자는 계약해지 의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한 분양금과 이자를 환급해야 한다. 이자율은 연 3%로 적용된다. 만약 분양사업자가 환급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연 15%의 법정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계약해지권을 행사한 입주예정자는 재당첨 제한 없이 다른 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당정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실시간 이슈 :: 아파트 예정자엔 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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