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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그동안 어땠나
    실시간 이슈 2023. 7. 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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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개명...그동안 어땠나


    '땅콩 회항'부터 경영권 다툼까지...오너 일가의 갑질과 파경에 휩싸인 조 전 부사장의 이야기


    조현아 (49)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름을 '조승연'으로 개명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서울가정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 그동안 그는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오너 일가의 갑질과 파경에 휩싸인 인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다. 당시 그는 대한항공 부사장직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땅콩 회항'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 뉴욕행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제공한 땅콩를 종이 케이스에 담아 주지 않고 바로 건네준 것에 불만을 표하고, 비행기를 되돌리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3년 4개월 뒤인 2018년 3월 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같은해 4월 조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 (현 한진 사장)의 '물컵 갑질' 사건이 도마에 오르고, 오너 일가의 폭언 등 갑질 논란에 휩싸여 모든 직책을 내놨다. '물컵 갑질' 사건은 조현민 전무가 국내선 비행기에서 승무원에게 물을 받았는데, 컵이 아닌 종이컵에 담겨져 있어 화를 내고, 승무원을 손가락질하고 욕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4월 고 (故)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 별세 이후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그는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함께 연합을 맺었지만 결국 패했다. 경영권 장악에 실패한 조 전 부사장은 동생들과 연락을 끊고 대외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선대회장의 추모 행사에도 올해까지 4년 연속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13억원을 지급했다 . 조 전 부사장은 이혼 후에도 한진그룹의 주주로 남아 있다. 그는 한진칼의 6.52%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2.31%와 칼호텔네트워크의 0.01%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개명은 그동안 겪었던 논란과 파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새로운 이름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승연'으로 새 출발할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름을 '조승연'으로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개명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다 . 조 전 부사장은 그동안 '땅콩 회항' 사건과 '물컵 갑질' 사건 등 오너 일가의 갑질로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또한 고 (故)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의 사망 후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13억원을 지불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혼 후에도 한진그룹의 주주로 남아 있으며, 한진칼의 6.52%, 대한항공의 2.31%, 칼호텔네트워크의 0.0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동생들과 소통을 끊고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조 선대회장의 추모 행사에도 올해까지 4년 연속 참석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의 개명은 그동안 겪었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새로운 이름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가 다시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활약할지, 혹은 은둔생활을 계속할지는 관심거리다.


    실시간 이슈 :: 조현아 부사장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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