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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피해자들, 정부의 배상금 공탁 거부…법원도 ‘불수리’ 결정
    실시간 이슈 2023. 7. 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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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피해자들, 정부의 배상금 공탁 거부…법원도 ‘불수리’ 결정


    일본 기업의 사과나 배상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 존중해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가 법원에 공탁한 배상금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들은 잇따라 정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사과나 배상을 원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2018년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과나 배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일본 기업이 지급해야 할 판결금을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대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제3자 변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해법은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노역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판결금과 지연이자)을 법원에 공탁했다.


    그러나 법원들은 잇따라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하기로 했다. 양 할머니는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 할아버지는 상속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수원지법과 평택지원도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씨와 박해옥씨 유족들에 대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했다. 유족들은 재단에 '제3자 변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안산지원도 정창희씨 유족에 대한 공탁 신청을 보정명령을 내려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들은 민법 제469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법원이 대신 보관하는 것이 공탁인데, 채권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 절차를 밟았다.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정부의 이런 태도에 분개하고 있다. 양 할머니는 "일본 기업이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할아버지도 "일본 기업이 사과하고 배상하지 않으면 돈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창희씨와 박해옥씨 유족들도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르겠다"며 "일본 기업의 사과나 배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정부는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도 "정부는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비판하며, 일본 기업에 대한 압박과 피해자들의 의사 존중을 주문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일본 기업이 자신들에게 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배상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 측은 계속해서 판결을 무시하고,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왜 문제가 되는가?


    정부가 일본 기업이 지급해야 할 강제징용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고, 그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제3자 변제’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피해자들의 권리와 의사를 무시하고,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원들도 정부의 공탁 신청을 잇따라 거부하거나 반려하면서, 이 방식이 민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이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자.


    첫째, 피해자들의 권리와 의사를 무시한다. 피해자들은 2018년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과나 배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일본 기업이 지급해야 할 판결금을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대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제3자 변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해법은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일본 기업이 자신들에게 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배상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


    둘째,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하면, 일본 기업은 판결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의 역사적 책임과 법적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도 예외로 인정된 개인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는 한일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약한 입장으로 밀려나게 하고, 일본의 무시와 도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는 일본 기업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셋째, 민법에 어긋난다. 공탁은 돈을 받을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채권자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판결금은 채무자인 일본 기업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재단이 지급한 것이다. 즉,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제469조 2항에 위배된다. 이에 법원들은 잇따라 정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하고 있다. 법원들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민법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은 피해자들의 권리와 의사를 무시하고,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고, 민법에 어긋나는 문제가 많은 방식이다. 정부는 이 방식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일본 기업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고통과 억울함을 겪어왔다. 그들에게 정당한 권리와 사과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책임과 도리이다.


    실시간 이슈 ::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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