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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실시간 이슈 2023. 6. 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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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 공포 후 1년 뒤 시행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유엔난민기구 (UNHCR) 한국대표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UNHCR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 시행 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내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이 정부에 통보돼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난 4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의 발표 등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출생등록제도 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논의한 점을 환영한다”며 “아동 인권 단체 등 다양한 시민단체와 국회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논의에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고 방지 입법의 또 다른 한축인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법 시행 이전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을 막기 위한 제도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도 진행 중이다.


    실시간 이슈 :: 출생신고 출생통보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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