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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 피했다
    실시간 이슈 2023. 6. 3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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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 피했다


    법원 “다툼 여지 있어”…검찰, 보강 수사 통해 재청구 검토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구속을 피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속도를 내는가 했던 50억 클럽 의혹 수사가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게 하고, PF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부동산 등을 받기로 했다고 본다. 또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이들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한다.


    이후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고 PF 대출용 여신의향서만 제출하자 2015년 4월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검찰은 본다. 박 전 특검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주변인들은 혐의를 인정하는데 여전히 우리은행에 영향력 행사한 바가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 직후 입장을 내고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출처: 경향신문.


    출처: 연합뉴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우리은행 영향력 행사 부인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박 전 특검은 취재진 앞에서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게 하고, PF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부동산 등을 받기로 했다고 본다. 또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이들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 직후 입장을 내고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출처: 연합뉴스.


    실시간 이슈 :: 50억 클럽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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