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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무죄…사실 아니나 명예훼손 아냐실시간 이슈 2023. 6. 20. 12:54728x90
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무죄…사실 아니나 명예훼손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지난 3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인 조 씨 역시 단순한 사인이 아니라 공직자 딸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가세연 운영진들이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비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의혹 제기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세연 운영진들은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 씨는 가세연 운영진들에게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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