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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추진…반대 여론 무시할까실시간 이슈 2023. 6. 14. 18:16728x90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추진…반대 여론 무시할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와 산업통산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 후속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의 재정난과 방송의 독립성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방통위는 이런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개정안을 강행할 수 있을까.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하였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수수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행해서는 아니된다’로 수정해,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KBS 수신료를 각각 거두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효재 상임위원(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 의사를 표하며 퇴장하였다. 김현 위원은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합의성을 망각하고 2인 의견으로 하는 것 심히 우려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여 "방통위는 위법·부당한 위원회 운영 즉시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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