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두 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그대로 기각됐다. 이번 표결 결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고 윤 의원에게 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하며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 (47.4%)이 찬성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 (45.1%)이 찬성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표결 후 결백을 호소하며 정치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민주당이 '내로남불 방탄대오’로 똘똘 뭉쳐서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고 윤 의원에게 표를 준 혐의를 받는 약 20명의 현역 의원들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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