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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자료 확보실시간 이슈 2023. 6. 9. 11:38728x90
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자료 확보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 2일 집회와 관련된 수사의 일환으로,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16~17일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부의 공공건설 사업 감축과 임금체불 등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경찰은 이들이 당초 신고했던 오후 5시를 넘어 불법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고 민주노총 집행부 5명, 조합원 24명 등 총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건설노조의 컴퓨터, 서류, 플래카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된 자료를 분석하여 집회 참가자와 조직자들의 역할과 범죄 정도를 파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정부와 경찰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고 (故) 양회동 씨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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