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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강제 전역’ 고 변희수 하사, 3년 만에 순직 인정실시간 이슈 2024. 6. 23. 21:39728x90
‘성전환 후 강제 전역’ 고 변희수 하사, 3년 만에 순직 인정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조치 돼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조치돼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지난 2022년 12월 육군에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당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국방부는 오늘 (4일) "독립된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순직을 인정했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회는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한 우울증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년 만에 순직이 인정되면서 변 하사는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 시켰다. 변희수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7개월 뒤인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으로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을 내고 "변 하사의 죽음은 국가와 군이 책임져 마땅한 일이었다"며 "그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너무 길고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그립고 애통한 마음으로 뒤늦은 순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도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권고 수용이) 변 하사의 명예 회복과 더불어 성전환자의 인권을 한 발짝 더 전진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국방부가 조속히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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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 결정 배경과 과정
고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2월 육군은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3년 만에 순직을 인정하고, 국방부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한 우울증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고 변희수 하사는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강제 전역되었습니다.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사망 7개월 뒤에야 순직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군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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