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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일방적 진료취소 시 고발”실시간 이슈 2024. 6. 18. 10:19728x90
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일방적 진료취소 시 고발”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오전 9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이 집단휴진을 결의하자 정부는 10일 전국 3만6,000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휴진 당일에는 의료기관들이 실제 휴진을 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해 사전 신고 없이 휴진한 경우 현장 채증을 거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협 집행부 17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도 내렸으며,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를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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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정부는 개원의들이 집단휴진을 결의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의료기관들은 휴진 당일에 실제 휴진 여부를 확인하며,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협 집행부 17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를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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