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습니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입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방송3법·방통위법, 野단독으로 과방위 통과…법사위 회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습니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입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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