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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든 민주…“헌법 위반 사유 충분”실시간 이슈 2024. 6. 17. 00:47728x90
‘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든 민주…“헌법 위반 사유 충분”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이 탄핵안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3당 공동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당 3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탄핵안까지 발의한 것이죠. 탄핵소추 사유로는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도 어겼다"며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되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이 장관의 2차 가해성 발언, 국정조사장에서 한 위증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봤다는 것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었으며, 민주당은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과반 찬성이면 의결할 수 있어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로 기록됩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이태원 참사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심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슈 관련 참고 뉴스글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증인 채택 여부가 관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이 탄핵안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3당 공동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당 3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탄핵안까지 발의한 것이죠. 탄핵소추 사유로는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도 어겼다"며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되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이 장관의 2차 가해성 발언, 국정조사장에서 한 위증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봤다는 것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었으며, 민주당은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과반 찬성이면 의결할 수 있어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로 기록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이태원 참사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심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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