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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효과는?
    실시간 이슈 2023. 8. 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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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효과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와 사회적 격리를 목표로 한 법안, 여러 의견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불리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최대 500m 이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장관은 이 법안을 통해 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와 사회적 격리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의 제시카법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시카법은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포드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에게 납치되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 법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이 아동 교육 시설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30여개 주에서 비슷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거주지 제한 정책이 실제로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거주지 제한 정책을 적용한 결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성범죄의 상습성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의 발생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오히려 성범죄자들이 사회적 지원망에서 멀어지거나, 사회해체 지역으로 몰리면서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형 제시카법은 왜 필요할까? 한동훈 장관은 이 법안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SBS 데이터저널리즘 마부작침팀과 함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모든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반경 500m를 표시해 보면,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수용·보호 시설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이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사실상 사회에서 격리하고, 좀 더 강화된 보호관찰과 재범 방지 교육을 받게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법안에도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거주지 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거주지 제한이 보수적으로 적용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서울 등 대도심을 떠나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서울 보호법’이나 '유명무실 제한정책’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성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법안일 수도 있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자들의 재사회화와 지역사회의 수용력도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예방과 교육에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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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여론과 반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성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법안이 성범죄 피해자들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법안이 성범죄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막는 효과가 없으며, 성범죄자들의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동훈 장관은 이 법안을 추진하면서 여러 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 한 장관은 이들의 고통과 요구를 직접 듣고, 이 법안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했다. 한 장관은 이런 만남에서 얻은 인상과 감동을 자신의 SNS에도 공유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와 시민들도 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성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고, 지역사회의 수용력을 무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이 법안에 대한 철회와 개정을 요구하며, 온라인 청원이나 시위 등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이런 여론과 반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 법안이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준 상처와 고통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법안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한 이 법안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 의견과 건의를 수렴하고,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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