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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9650원 수정안, 노사 간극 좁힐 수 있을까?
    실시간 이슈 2023. 7. 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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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9650원 수정안, 노사 간극 좁힐 수 있을까?


    노동자위원 1만2130원, 사용자위원 9650원 제시…2480원 차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노사가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두 요구안의 차이는 여전히 크고,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 논의를 진행했다. 노동자위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6.1% 인상한 시급 1만2130원을,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0.3% 오른 시급 9650원을 각각 제시했다. 두 요구안의 차이는 2480원이다.


    노동자위원은 비혼 단신 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시급 1만1537원)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금액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은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노사가 1차 수정안을 통해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은 최초 요구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초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최초요구안 사이에는 2590원의 차이가 있었다. 노동자위원은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요구했다.


    여전히 노사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다음 회의까지 노사 각각에 2차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만약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결정가능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심의도 공익위원이 결정한 심의촉진구간을 놓고 표결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임위이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높이고, 고용 축소와 휴업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노사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타협하며, 합리적인 수준을 찾아가야 한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국민 전체의 행복과 안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9650원 수정안,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노사가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두 요구안의 차이는 여전히 크고,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 논의를 진행했다.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0.3% 오른 시급 965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30원 높은 금액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에 대해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 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축소와 휴업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됐다. 제조업 고용은 4%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는 직원 수를 줄이거나, 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거나,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도 장기적으로는 경영난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고용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역설적인 면도 있다. 따라서 노사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타협하며, 합리적인 수준을 찾아가야 한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국민 전체의 행복과 안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시간 이슈 :: 최저임금 9650원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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