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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경기도 평택시장인 정장선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 시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마카롱 세트를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마카롱을 나눠준 행위가 선거운동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카롱 포장 용기에 적힌 정 시장의 이름이 치적 홍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시장은 1958년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에서 태어나 서울 중동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수료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정무1과와 2과의 과장을 역임한 후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에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재선되어 현재까지 평택시장을 맡고 있다. 정 시장은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고 무리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평택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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