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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재산에 가상자산도 포함…21대 의원도 신고 의무
    실시간 이슈 2023. 5. 2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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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잡학다식 일기 블로그입니다 :)


    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재산 등록 의원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5-23 01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재산에 가상자산도 포함…21대 의원도 신고 의무


    국회의원이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현황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무소속)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개특위 소위는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다음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했다. 전 의원은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했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가상자산 등록 의무가 생기면서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재산 변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공개된 ‘21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75명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들이 신고한 재산액 평균은 28억1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1위는 전봉민 무소속 의원으로,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총 914억2087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상직 (초선·서울 강남구) 의원이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총 144억9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가장 재산이 적은 의원은 진선미 (재선·서울 중랑구) 의원으로, 채무만 18억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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