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무죄 확정
    실시간 이슈 2023. 5. 18. 15:25
    728x90


    안녕하세요, 잡학다식 일기 블로그입니다 :)


    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여아 바꿔치기 무죄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5-18 15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무죄 확정


    2018년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A양의 친모 석모 (50)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18일 석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석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처음 알려졌다. 석씨는 자신의 딸 김모 (24)씨가 키우던 A양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양을 자주 집에 홀로 방치했고, 2020년 8월에는 A양만 남겨두고 다른 남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갔다. 김씨가 떠난 후 A양은 아사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로 석씨가 A양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석씨가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고, 김씨가 출산한 날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아이와 김씨의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석씨는 출산 사실을 부인하며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석씨가 바꿔치기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석씨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은 결국 영구적인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바꿔치기한 아이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석씨만이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지만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비난 속에서도 석씨는 자신의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간다.


    잡학다식 일기 블로그를 구독하시면, 실시간 이슈에 대해 빠르게 퀄리티 높은 분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버튼은 블로그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