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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실시간 이슈 2024. 6. 16. 12:41728x90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를 위한 세금 개편 방안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에 대한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로 개편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세금 개편 방안은 경제적 왜곡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주택자와 상속자를 공정하게 대상으로 삼기 위한 노력입니다. 세 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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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30%로 인하, 재산세 개편 방안
대통령실은 상속세율을 최고 30%로 인하하는 세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적 왜곡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에 대한 추가 개편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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