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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제재 규정 없어, 종결 처리”실시간 이슈 2024. 6. 10. 20:09728x90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제재 규정 없어, 종결 처리”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 종결 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인 정승윤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오늘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은 이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직자 당사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품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을 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와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권은 권익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권익위가 권력의 시녀로 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DIGITALTIMES.
: MSN.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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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제재 규정에 대한 이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 사안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받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해당되며, 현행 청탁금지법은 이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직자 당사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종결 결정했습니다. 이에 야권은 권익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권력의 시녀로 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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