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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1조 3천800억 원 재산분할실시간 이슈 2024. 5. 30. 17:25728x90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천800억 원 재산분할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슈 관련 참고 뉴스글한국노총 찾은 최태원 “사회시스템 혁신 위해 노사 머리 맞대야” (종합)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천800억 원 재산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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