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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불법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김진태 등 21명 불기소
    실시간 이슈 2024. 5. 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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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불법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김진태 등 21명 불기소

    검찰, 공무원 21명에게 불기소 처분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 21명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청와대·국방부·미래창조과학부·검찰 관계자 15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6명의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혐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유병언 검거 외 다른 용도로 통신내용을 활용한 증거가 없어 기소유예·각하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병언 전 회장을 추적하기 위해 전파관리소에 감청을 요청하며 '불법 감청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전파관리소에 대한 감청 요청은) 유병언 검거를 위하여 전파관리소가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불법 감청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처분 결정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유병언 불기소 관련 공무원 21명의 처분 결정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 21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청와대·국방부·미래창조과학부·검찰 관계자 15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6명의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혐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유병언 검거 외 다른 용도로 통신내용을 활용한 증거가 없어 기소유예·각하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병언 전 회장을 추적하기 위해 전파관리소에 감청을 요청하며 '불법 감청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전파관리소에 대한 감청 요청은) 유병언 검거를 위하여 전파관리소가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불법 감청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처분 결정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실시간 이슈 :: 유병언 21명 불기소


    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 유병언 21명 불기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024-05-24 19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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