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든 민주…“헌법 위반 사유 충분”
‘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든 민주…“헌법 위반 사유 충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이 탄핵안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3당 공동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당 3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탄핵안까지 발의한 것이죠. 탄핵소추 사유로는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도 어겼다"며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되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이 장관의 2차 가해성 발언, 국정조사장에서 한 위증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봤다는 것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었으며, 민주당은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과반 찬성이면 의결할 수 있어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로 기록됩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이태원 참사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심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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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이 탄핵안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3당 공동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당 3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탄핵안까지 발의한 것이죠. 탄핵소추 사유로는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도 어겼다"며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되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이 장관의 2차 가해성 발언, 국정조사장에서 한 위증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봤다는 것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었으며, 민주당은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과반 찬성이면 의결할 수 있어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로 기록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이태원 참사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심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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