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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복에도 개 식용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실시간 이슈 2023. 7. 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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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복에도 개 식용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의 대립, 입법화 움직임은 어디까지?


    초복 (7월 11일)을 사흘 앞둔 7월 8일, 서울 도심에서 개 식용 문제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가 맞붙었다.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 등 전국 31개 동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은 보신각 앞에서 '2023 개 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게 개 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처벌하고 완전한 종식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 발의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과 개 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반면 대한육견협회는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 개의 사육과 유통, 식용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려견과 식용개는 전혀 다르다"며 "반려견은 축산법 시행령의 가축에서 제외시키고 식용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비자가 없는데 개고기를 생산해 판매·유통하는 사람들이 왜 있겠느냐"며 "국민의 식습관에 간섭하고 육견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동물 단체는 폭력 집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육견협회 회원들은 미리 준비한 개고기를 꺼내 먹으려고 했고 이를 경찰이 막아서면서 한동안 고성과 욕설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대립 속에서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입법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국회는 개와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들은 개를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 고기의 판매와 수입을 금지하며, 위반 시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 법안들이 실제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 식용 문제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동물권, 공중보건, 국제 이미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개 식용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개고기가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며,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는 것이 반려견과는 별개의 문화라고 강조한다. 반면 개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고기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개를 도살하고 먹는 것이 동물학대와 인도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 식용이 한국의 국제적인 명예와 위상을 손상시킨다고 말한다.


    초복에도 개 식용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입법화 움직임은 아직 불확실하다. 개 식용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이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개 식용의 영양가와 위험성, 그리고 법적 지위는?


    초복이면 개고기를 먹는다는 전통이 있었던 한국에서도 요즘은 개 식용에 대한 반대 의견이 커지고 있다. 개 식용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개고기가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럴까? 개고기의 영양가와 위험성, 그리고 법적 지위에 대해 알아보자.


    개고기의 영양가는 어떨까? 개고기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하며, 콜레스테롤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개고기가 건강에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개고기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 지방이 적지만,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이 많다. 이들은 혈관을 막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개고기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며, 단백질과 철분도 다른 육류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개고기의 위험성은 무엇일까? 개고기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개를 도살하고 먹는 것이 동물학대와 인도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다. 개고기에는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등의 잔류물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은 암과 내분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개고기는 구충제나 진드기 등의 기생충을 통해 간흡충증, 이질체증, 편모충증 등의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 개를 도살하고 먹는 것은 동물권을 침해하며, 인간과 가장 친밀한 동물인 반려견과 구분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개 식용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 현재 한국에서는 개 식용을 명확하게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법률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기준·규격·제조법을 규정하는 식품공전에 따르면 개고기는 돼지·소와 달리 식품 원료가 되는 종류에서 제외된다. 동물단체가 개고기 유통·판매 행위를 식품공전의 상위 법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이유다. 반면 축산물 사육·도살·유통·검사 기준을 규정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소·돼지·말·양·닭을 포함한 가축에 개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법에 따르면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 지난 4월 국회는 개와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들은 개를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 고기의 판매와 수입을 금지하며, 위반 시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초복에도 개 식용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입법화 움직임은 아직 불확실하다. 개 식용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이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실시간 이슈 :: 초복 개 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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