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한 30대 친모 A씨에게 처음에는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으나, 이후에는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또한 A씨의 남편 B씨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2일 감사원이 보건당국을 감사하면서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를 조사하기 위해 수원시 보건소와 관련 병원을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딸과 아들을 출산했으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를 수원시에 통보하고, 수원시는 A씨의 주소지인 장안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러나 A씨는 집에 없었고, 남편 B씨만 있었다. B씨는 아내가 출산한 것을 모르겠다며 부인했으나, 집 안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자백을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미 남편과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병원에서 출산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와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말했다. 당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살해' 혐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처벌의 경중을 떠나 분만 후 수시간~만 하루가 지나 아기들을 살해한 A씨의 범행으로 볼 때 영아살해죄 적용이 애초부터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산모가 저지른 영아살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데, A씨의 범행을 과연 '분만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A씨의 구속 엿새 만인 29일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씨가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또한 경찰은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B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B씨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까지 살인의 공모 혹은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난 바 없으나 면밀한 조사를 위해 이같이 조처했다. B씨는 아내가 출산한 것을 모르겠다며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가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알고 있었으며, 영아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동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열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A씨에게 적용됐던 혐의인 영아살해죄는 특강법이 정한 범죄에서 제외되지만, 변경 혐의인 살인죄의 경우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다. 다만 A씨가 B씨와의 사이에 나이 어린 세 자녀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A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2차 남은 가족들에게 피해의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신상공개 여부는 매우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배경과 원인은 무엇일까?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냉장고에 보관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냉장고에 넣어둔 30대 친모 A씨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임신 부인 등의 심리적 문제로 인해 이런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을 감사하면서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A씨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딸과 아들을 출산했으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를 수원시에 통보하고, 수원시는 A씨의 주소지인 장안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러나 A씨는 집에 없었고, 남편 B씨만 있었다. B씨는 아내가 출산한 것을 모르겠다며 부인했으나, 집 안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자백을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미 남편과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병원에서 출산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와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말했다. 당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살해' 혐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처벌의 경중을 떠나 분만 후 수시간~만 하루가 지나 아기들을 살해한 A씨의 범행으로 볼 때 영아살해죄 적용이 애초부터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산모가 저지른 영아살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데, A씨의 범행을 과연 '분만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A씨의 구속 엿새 만인 29일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씨가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또한 경찰은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B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B씨는 아내가 출산한 것을 모르겠다며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가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알고 있었으며, 영아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동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의 심리적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출산 후 보호망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씨는 임신을 부인하고, 출산 후에도 자신의 아기를 인정하지 못했다. 또한 A씨는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으며,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자신이 낳은 영아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넣어두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선택했다.
이 사건은 출산 후 산모들에게 필요한 정신적·경제적 지원과 보호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또한 영아살해죄의 형법 개정과 신상정보 공개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태도와 정책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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