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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법적·사회적 나이 기준 일원화
    실시간 이슈 2023. 6. 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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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법적·사회적 나이 기준 일원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모든 국민의 나이가 1~2살 줄어들고, 사회적 비용과 혼란도 감소할 전망


    내일(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방식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생일이 안 지났다면 1년을 더 빼서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의 나이는 내일부터 1살 혹은 2살이 줄어듭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를 개정한 법률로,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나타나는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제처는 그동안 '만 나이’와 ‘연 나이’ 등 여러 나이 기준이 섞여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금 수급이나 제도 혜택 연령을 적용할 때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 민원이나 분쟁이 있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국제 기준에 맞춰 사용하는 게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 문화 약화도 기대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나이는 '세는 나이’와 달리 1월 1일에 모두 한 살씩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일에만 더해지기 때문에, 연초에 태어난 사람과 연말에 태어난 사람의 나이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서열 문화를 약화시키고,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취학연령, 주류나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현장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해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를 18세, 검사 시행 나이는 19세로 정하고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명시했는데 이때 생일까지 고려하면 당장 너무 불편해진다면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는 게 법제처 설명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 (만 19세 미만인 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는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인데 이에 따라 중요한 건 주류와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의 변화 유무죠. 이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부터 술과 담배 구매가 가능하고 내년에는 2005년생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도 지금처럼 입학해서 입학시점에 만 6세와 7세가 섞여 있게 됩니다. 법제처는 이렇게 예외인 법 6개도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때는 '만 나이 완전 통일법’이 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만 나이 통일법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경우에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만 나이’와 ‘연 나이’ 등 여러 나이 기준이 섞여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연 나이’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1살로 시작하고 매년 1월 1일에 1살씩 더해지는 방식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되는데, 이 방식은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이 기준이 혼용되면서 연금 수급이나 제도 혜택 연령을 적용할 때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 민원이나 분쟁이 있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상호 이해와 협력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일(28일)부터 시행됩니다.


    실시간 이슈 :: 만 나이 통일법


    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023-06-27 15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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