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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피해자 보호 강화
    실시간 이슈 2023. 6. 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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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 유형을 넓히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속해서 접근하거나 연락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하는 범죄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된다. 이로써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검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토킹 범죄 유형도 확대된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하여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한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피해자 보호 제도도 강화된다. 법원은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전이더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으로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까지 확대한다.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된다.


    실시간 이슈 :: 스토킹 강화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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