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변론에 불출석하고 패소가 확정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1년간 정지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변협 관계자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2016년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변론에 3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또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유족에게 5달여간 알리지 않아 유족이 상고 기한을 놓치게 했다. 유족은 패소가 확정돼 법정 소송비용을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처지다.
유족은 1심에서 550만원, 항소심에서 440만원을 대리인 선임료로 지불하고도 권 변호사로부터 이 같은 대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변호사의 소송 유기 행위는 올해 4월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변협은 협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절차에 회부했다.
권 변호사는 일명 '조국 흑서’로 불린 도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김경율 회계사, 서민 교수, 진중권 교수 등과 집필해 정치권에 이름이 알려진 법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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