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 전 부총장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전 부총장의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JTBC가 녹음파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음성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이 전 부총장의 음성이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공개된 바 있으며, 음성변조를 거쳐 방송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보도를 접한 사람들이 위 음성의 주체가 이 전 부총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8월 JTBC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총장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방송한 것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방송금지와 기사 삭제를 청구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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