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 용산구청장으로 재직 중인 박희영 구청장의 출근 소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한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는데요. 어제(7일) 보석으로 석방된 후 오늘(8일)부터 구청 업무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용산구청 인근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이미 새벽에 몰래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를 알고 용산구청 9층 구청장실 앞으로 이동해 출근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구청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은 구속 전부터 행정 권력을 이용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풀려난 구청장이 말 맞추기를 안할거라고 누가 믿겠느냐. 박 구청장은 실무적·정무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1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석방 결정으로, 주거지는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되며 구청 출·퇴근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은 정지됐던 직무권한을 다시 행사하게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클럽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입니다. 당시 클럽에 있던 200여 명 중 9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박 구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 구청의 소방행정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 구청장은 사건 당시 공황장애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으나, 유가족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의 사퇴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5월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의 소방 안전 문제와 행정 책임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사건입니다. 유가족들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고,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 구청장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당하고 무책임한지 깨닫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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