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안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으로,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51) 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에게는 벌금 250만∼1천2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수산물과 차량 부분만 수수를 인정하면서 수수 금액이 269만원으로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유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안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으로,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국민들에게 공정한 사법제도를 유지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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