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에 조사하라고 송부하기로 했다. 이 사건에서 민원인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고 정 사무처장은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사무처장은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방심위로, 민원인 정보 누설은 경찰로 (종합)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에 조사하라고 송부하기로 했다. 이 사건에서 민원인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고 정 사무처장은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사무처장은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같은 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 류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는 권익위 조사로 종결되지 않은 채 방심위로 공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또 류 위원장은 작년 12월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특정 언론사 (뉴스타파) 기사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등을 거론하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사무처장은 "심의 결과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3항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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