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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으로 인상…남성 육휴 사용률 50%로 올린다 [저출생 추세 반전]
    실시간 이슈 2024. 6. 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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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으로 인상…남성 육휴 사용률 50%로 올린다 [저출생 추세 반전]

    정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강한 드라이브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소득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전에는 월 150만원에서 시작했던 급여가 이제는 월평균 192만5,000원으로 상향되며,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도 폐지됩니다. 남성 육아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한 급여 인상으로 기대됩니다.


    출산휴가 뒤 자동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다녀온 뒤 별도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 강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년간 하루 1~2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는 어린이집 방학 등의 기간에 활용할 수 있어 부모 만족도가 크고,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 중소기업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이 있을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직원 1명당 월 120만 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으로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이 커질 경우 '동료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더욱 강화하고,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1, 출처 2, [출처 3](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타 정책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전에는 월 150만원에서 시작했던 급여가 이제는 월평균 192만5,000원으로 상향되며,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도 폐지됩니다.


    출산휴가를 다녀온 뒤 별도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년간 하루 1~2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는 어린이집 방학 등의 기간에 활용할 수 있어 부모 만족도가 크고,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이 있을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직원 1명당 월 120만 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으로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이 커질 경우 '동료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더욱 강화하고,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처 1, 출처 2, [출처 3](

     


    실시간 이슈 :: 육아휴직 급여


    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024-06-19 18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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