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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증원 계획대로”실시간 이슈 2024. 5. 17. 02:26728x90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증원 계획대로”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예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각하했던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16~17일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각하나 기각을 원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되는 것은 많이 힘들어보이기는 하지만,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뉴스PLUS]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증원 계획대로” 링크.
이슈 관련 참고 뉴스글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기각, 업무 복귀 무산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법원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 중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준비생들의 경우 이번 사안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 판단을 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만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면서 이번 신청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집행 정지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실시간 이슈 :: 집행정지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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