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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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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실시간 이슈 2023. 6. 8. 03:14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시가 대규모 도심 재개발 사업이 예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곳으로,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 지역은 2020년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이번에 3번째 연장된 것이다. 내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