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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노사 요구안 격차 여전히 1400원
    실시간 이슈 2023. 7. 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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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노사 요구안 격차 여전히 1400원


    노동계 1만1140원, 경영계 9740원 제시…13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격차가 여전히 크다.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기준 1만1140원, 경영계는 974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에 비해 각각 15.8%, 1.2% 높은 수준이다. 노사는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격차를 좁히는데 한계가 있었다. 최초 요구안은 2590원 (1만2210원~9620원)이었으나, 이후 수정안으로 2480원 (1만2130원~9650원), 2300원 (1만2000원~9700원), 1820원 (1만1540원~9720원), 1400원 (1만1140원~9740원)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합의에 이르기에는 아직 차이가 큰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법정 심의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정하지 못하면서 팽팽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노사는 오는 13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제5차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수준은 13일 늦은 밤 또는 차수가 변경된 뒤 14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을 놓고 표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해에 최저임금을 결정한 시기는 △2013년 7월 5일 △2015년 7월 9일 △2016년 7월 16일 △2017년 7월 15일 △2018년 7월 14일 △2019년 7월 12일 △2020년 7월 14일 △2021년 7월 12일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질지, 그리고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내년 최저임금, 노사 요구안에 따른 영향은?


    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에 따라 결정된다면,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까? 노동계의 경우 시급 기준 1만1140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5.8% 높은 수준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넘는 것은 2018년 (16.4%) 이후 5년 만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의 경우 시급 기준 9740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2% 높은 수준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고용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노사 요구안 중 하나로 결정된다면, 그에 따른 영향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 요구안에 따른 경우, 근로자의 소득은 증가할 수 있으나, 고용 부담과 비용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다. 경영계 요구안에 따른 경우,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근로자의 소득은 감소하거나 정체될 수 있으며, 소비와 내수는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노사 요구안에 따른 영향은 장단점이 있으며, 균형있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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