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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판결실시간 이슈 2023. 6. 29. 21:15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판결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2024년 5월까지 법 개정하도록 권고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5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