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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에도 술·담배 구매연령은 그대로…04년생 가능실시간 이슈 2023. 6. 27. 08:32
만 나이 통일법에도 술·담배 구매연령은 그대로…04년생 가능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은 '연 나이’로 유지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만 19세가 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를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 기준이 '연 나이’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성인으로 인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사람들은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재판을 받거나 성인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를 구매하거나..